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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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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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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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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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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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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임산업법 청소년 기준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정책 변경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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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틴입니다.
게임산업법의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청소년의 기준: 만 18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 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서비스 정책 변경 사항]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회원 가입 혹은 게임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틴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해당 연령 기준을 순차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18세 고객님은 2024년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지만 가입, 이용 동의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 불편하시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이용을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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