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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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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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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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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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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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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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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법행위자에 대해 잠정적 이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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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틴입니다.
위법행위자 이용제한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이용제한 사유
이용약관 제38조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의 위법행위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몬스터 사냥, 클라이언트 강제 종료, 광산 광물 채집 이용에 대한 위법행위자에 대해 잠정적 이용 제한이 진행되었습니다.
2. 이용제한 유형 및 기간
위법행위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이 유지되며 조사가 완료될 경우 이용제한 유형에 따라 기간은 각각 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3.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1:1 문의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용제한 계정 수: 46개
5. 이용제한 대상자
사유: 몬스터 사냥
p9**, vict****, won***, p9**, fish****, qk**
kix***, m30**, gam***, gusw****, dmh****
gusw****, zmf****, the****, apxl****, a66**
사유: 클라이언트 강제종료
tou***, alto****
사유: 광산 광물채집
enl****, enl****, skrt****, skrt****, dnjf****
wkds****, skrt****, qldw****, skrt****, sysj****
dusd****, tjd****, ch**, lhj**, shw****
op3***, hag**, han***, gks6****, cnrk****
cnrk****, ckdr****, cord****, cord****, todc***
todc***, cnrk****, cord****
※ 제재된 위법행위자의 경우 로그인시에 "운영정책 위반 사유로 이용정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로그가 지속적으로 남고 있는 상황으로
캐릭터의 플레이 로그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용제한 대상인 몬스터 사냥, 클라이언트 강제 종료, 광산 광물 채집에 대한 위법행위를 비롯하여
그밖에 게임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과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메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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