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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정보 등에 대한 절도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법 제62조제6호 참조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법 제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 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제 71조 벌칙 ~ 제 74조가 적용되어 크게는 징역 5년에서 5천만원, 작게는 징역 1년에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본주분께서는 얼른 사건 접수해서 정의 구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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