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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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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온] 맛살 |
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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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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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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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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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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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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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가격은 내가 정한 기준이고,
너의 아이템이 아니다.
구매 의사가 없으면 지나가면 될것을
무식한 너의 행동이 참으로 유감이다.
지속적인 악플은
형법 제311조 제314조 위반으로
고소가 된단더라
이런 무식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걸보면
안타까운 사람이겠지만
그렇다고 범죄는 용인할수없으니
죄값을 달게 받거라
온라인 신고방법(간단)
1. 캡쳐 사진저장
2.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 신고접수
3. 범죄자 신변확보 후에 전화로 연락옴
4. 범죄자는 두손 두발 싹싹 빌고 합의보거나
하찮은 자존심으로 뻣대면 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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